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여러 가지 세무 신고가 필요해요.
당사자별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 양도인은 뭘 해야 하나요?
- 양수인과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① 양도세(지방세 포함)
구분 | 세율 |
대주주* | 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 원)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
중소기업 |
대주주 외 소액주주 | 중소기업 외 | 20% |
중소기업 | 10% |
*대주주 :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증권거래세 : 양도금액 × 0.35%
(2022년 0.43% → 2023년 이후 0.35%로 세율 변경)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해당 법인은 뭘 해야 하나요?
- 주주명부 수정
-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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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여러 가지 세무 신고가 필요해요.
당사자별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 양도인은 뭘 해야 하나요?
① 양도세(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 원)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소액주주
(2022년 0.43% → 2023년 이후 0.35%로 세율 변경)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해당 법인은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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