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소득월액 보험료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러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로 매월 거의 일정한 금액이 월급에서 공제돼요.

그런데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월액 보험료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보험료가 높아진 이유를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뉘어요.

보수월액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소득월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보수월액은 상여 등을 포함한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따라서 기본급 200만 원, 상여 20만 원, 비과세 식대 별도 2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22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요.


기본급 200만 원 (보수월액에 포함)
 상여 20만 원 (보수월액에 포함)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보수월액에서 제외)

보수월액 = 200만 원 + 20만 원 = 220만 원


소득월액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의 소득을 말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하는 등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해요.


(개정 전)
(연간 소득월액 - 3,4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개정 후)
(연간 소득월액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전에는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월급 외에 연간 3,800만 원을 벌었다면 3,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식이에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연간 3,800만 원을 벌었더라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월급 외 소득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개정된 내용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돼요.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 소득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용
  • 2021년 귀속 소득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적용 
  • 2022년 귀속 소득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월액 보험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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