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원권도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나요? (골프 회원권 등)


직원 복지 차원에서, 또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각종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세법 제27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회원권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 각종 회원권도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나요?

직원 워크샵이나 휴가 지원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하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등은 업무용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회원권 구입 비용이나 관련 유지비 등은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 무관 자산의 범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그렇다면 회원권 구입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해요 😊

그러나 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 및 사용하신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 주의사항

비슷한 사례를 다룬 질의에 국세청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많이 하는데, 복리후생 목적임을 판단할 때는 전체 임직원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특정 임원들만을 위해 쓰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임원들의 상여로 처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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