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언제, 누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사업의 대표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 납세관리인은 언제 지정해야 하나요?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②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경우

④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납세관리인은 누구로 설정할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방법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① 각종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 작성 및 제출

②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 수령

③ 국세 등 납부 또는 국세 환급금 수령


🚨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장기간 해외에 계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시길 권해드려요.

①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보낸 우편물이 일정 횟수 이상 반송되는 경우

② 국세조사관이 대표자에게 연락했는데 해외 로밍음이 들리는 경우

③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해외에서 한국에 사업자를 낼 때도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더 수월하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니 재외국민, 영주권자, 유학생들은 납세관리인을 반드시 설정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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