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궁금해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① 4촌 이내의 혈족 (2022년 2월 28일까지는 6촌 이내)

② 3촌 이내의 인척 (2022년 2월 28일까지는 4촌 이내) 

③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본인의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한함)


2.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ㄱ.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ㄱ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ㄱ.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ㄱ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ㄷ.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ㄱ 또는 ㄴ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ㄹ.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① 영리법인인 경우

ㄱ.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ㄴ.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영리법인인 경우

ㄱ.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ㄴ.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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