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 5년간 50% 또는 100%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클릭)
② 취득세 : 75% 감면
③ 재산세 : 3년간 85% 감면(50만원 이하는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1. 요건
①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할 것 과밀억제권역 확인하기 토지이음 확인하기 ② 창업일로부터 4년 (청년 :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③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④ 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⑤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할 것
|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더라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란 창업 당시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청년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2. 대상 업종

3. 감면 내용
① 취득세 : 75% 감면 ② 재산세 : 6/1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 3년간은 재산세 85% 감면(50만원 이하는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4. 사후관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③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법정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 5년간 50% 또는 100%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클릭)
② 취득세 : 75% 감면
③ 재산세 : 3년간 85% 감면(50만원 이하는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1. 요건
② 창업일로부터 4년 (청년 :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③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④ 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⑤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할 것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더라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란 창업 당시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청년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2. 대상 업종
3. 감면 내용
② 재산세 : 6/1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 3년간은 재산세 85% 감면(50만원 이하는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4. 사후관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②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③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