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어떤 세금을 내나요?


💡 회사 돈으로 주택을 사도 되나요?

주택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사업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사업자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면 대출 규제 위반으로 봐요.

이렇게 구입한 주택에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개인의 주택 보유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우회 매수로 볼 수 있고, 사업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매매할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어요.


💡 회사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 취득세

건물 등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약 12%의 취득세를 내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도 해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종합부동산세

법인은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약 3~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근로자에게 기숙사 또는 주택 용도로 제공하는 사용자(대표자) 소유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나 규모 또는 공시가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해요.

근로자가 개인 대표자의 친인척이거나 재직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해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양도세, 법인세

개인은 기본적으로 6~45%의 양도세를 내고, 보유 기간 및 조정대상 주택 수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해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10~25%의 법인세를 내고, 주택 등을 처분할 때는 약 20%의 세금을 추가로 내요.






#회사자금으로아파트구입 #법인명의로주택구입 #사업자금대출받아서아파트구입하면 #법인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