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접투자란?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해외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 밖에도 해외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기술 사용권을 제공하거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등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해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해외직접투자의 수단)
💡 해외직접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체납자, 해외 이주 예정 중인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돼요.
💡 사전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은행에서 투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직접투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해외로 투자 자금을 휴대 반출하거나 현물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거주자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해외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했을 때 사전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투자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 해외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 해외 법인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경우
- (이미 지분 투자한) 해외 법인에 1년 이상 장기 대부 투자를 하는 경우
- 해외 법인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외법인과 1년 이상 원자재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거주자의 증권취득)
💡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아래에서 해당하는 자료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기입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해외직접투자자 |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자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 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서 송금할 때마다 외국환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단, 기존에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제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대부 투자를 할 때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지분 투자를 할 때는 필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서 또는 평가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 보기
외국환거래규정 제7-3조(지급절차)
💡 최초 투자 시점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최초 투자 이후에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주세요.
투자 방법이나 투자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특히 지분 양도양수 등을 통해 지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보고를 하는데, 기한 내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신고 등의 절차)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 금액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거나 위반 금액의 일부가 과태료로 부과돼요.
위반 금액의 규모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검찰에 통보될 수 있고, 최근 5년 동안 외국환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다면 거래 자체가 정지될 수 있어요.
💡 사후 관리도 필요한가요?
투자금을 납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회계 기간 종료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 밖에도 송금 보고서, 해당 기업이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 보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해당 해외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KOTRA 신규 해외투자 계획 및 진출한 기업/개인 상담
: 1600-7119
💡 해외직접투자란?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해외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 밖에도 해외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기술 사용권을 제공하거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등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해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해외직접투자의 수단)
💡 해외직접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체납자, 해외 이주 예정 중인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돼요.
💡 사전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은행에서 투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직접투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해외로 투자 자금을 휴대 반출하거나 현물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거주자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해외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했을 때 사전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투자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거주자의 증권취득)
💡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아래에서 해당하는 자료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기입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서 송금할 때마다 외국환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단, 기존에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제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대부 투자를 할 때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지분 투자를 할 때는 필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서 또는 평가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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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7-3조(지급절차)
💡 최초 투자 시점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최초 투자 이후에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주세요.
투자 방법이나 투자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특히 지분 양도양수 등을 통해 지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보고를 하는데, 기한 내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신고 등의 절차)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 금액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거나 위반 금액의 일부가 과태료로 부과돼요.
위반 금액의 규모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검찰에 통보될 수 있고, 최근 5년 동안 외국환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다면 거래 자체가 정지될 수 있어요.
💡 사후 관리도 필요한가요?
투자금을 납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회계 기간 종료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 밖에도 송금 보고서, 해당 기업이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 보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해당 해외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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