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 vs. 인력공급업, 무슨 차이가 있나요?


💡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 뭐가 다른가요?

두 사업은 직원의 소속, 부가세 과세 여부, 인허가 필요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사업 내용직업소개소, 헤드헌터 등인력파견회사 등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비용알선 수수료만 수입으로 봄공사도급비 등 파견 비용 전체를 수입으로 봄
근로자 인건비를 비용으로 봄
인허가각 지자체에 등록·허가 필요등록 권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고용알선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등이 있어요.

사업주가 직접 고용 없이 각 사업체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에요.


인력공급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각 사업체 등에 파견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자가 파견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주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에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등의 업종을 넣으려면 관련 인허가증이 필요해요.

직업소개소 인허가 등록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 인허가 등록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규 등록 신청서
  • 종사자 명부
  • 2년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대표자 및 상담원)
    - 경력 미달일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대)
    - 건축물 용도상 사무소 또는 업무 시설이고, 전용 면적 10㎡ 이상이어야 함
  • 반명함 사진 각 1매 (대표자, 상담원 및 일반 종사자 모두)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개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정관에 사업 목적 명시)
  • 등록 수수료 약 30,000원 (+면허세 일부 발생)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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