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도 동업을 할 수 있나요? 동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동업 형태는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해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 지분만 참여 (주주)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사업자 등록증상 표기
| 대표자A
| 대표자A, 대표자B, ... (각자대표)
| 대표자A, 대표자B, ... (공동대표)
|
의사 결정
| 대표이사 단독 결정 → 빠름
| 각 대표이사가 자유롭게 결정 → 빠름
| 대표이사 전원 의견 합치 필요 → 시간 소요될 수 있음
|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교체
| 대표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견이 있다면 업무 추진 불가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지분만 참여하는 경우 (주주)
대표는 한 명이고 나머지 동업자는 일정 비율로 지분만 받는 경우예요.
업무 집행에 대한 결정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지만, 나머지 동업자들도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만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2)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 이상이고 각각의 권한이 독립적이에요.
각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와 무관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 이상이고, 공동 대표이사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해요.
다른 대표이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일단 의견을 모은 안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요.
💡 법인도 동업을 할 수 있나요? 동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동업 형태는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해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각자대표)
(공동대표)
→ 빠름
→ 빠름
→ 시간 소요될 수 있음
대표이사 교체
이어질 수 있음
업무 추진 불가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지분만 참여하는 경우 (주주)
대표는 한 명이고 나머지 동업자는 일정 비율로 지분만 받는 경우예요.
업무 집행에 대한 결정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지만, 나머지 동업자들도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만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2)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 이상이고 각각의 권한이 독립적이에요.
각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와 무관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 이상이고, 공동 대표이사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해요.
다른 대표이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일단 의견을 모은 안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