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동업을 할 수 있다? 동업의 종류 알아보기! (주주, 각자대표, 공동대표)


💡 법인도 동업을 할 수 있나요? 동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동업 형태는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해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지분만 참여 (주주)
각자대표
공동대표
사업자 등록증상 표기
대표자A
대표자A, 대표자B, ...
(각자대표)
대표자A, 대표자B, ...
(공동대표)
의사 결정
대표이사 단독 결정
빠름
각 대표이사가 자유롭게 결정
빠름
대표이사 전원 의견 합치 필요
시간 소요될 수 있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교체
대표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견이 있다면
업무 추진 불가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지분만 참여하는 경우 (주주)

대표는 한 명이고 나머지 동업자는 일정 비율로 지분만 받는 경우예요.

업무 집행에 대한 결정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지만, 나머지 동업자들도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만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2)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 이상이고 각각의 권한이 독립적이에요.

각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와 무관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 이상이고, 공동 대표이사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해요.

다른 대표이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일단 의견을 모은 안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