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의 수익을 사용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의 형태로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 법인 대표의 급여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순이익 등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아래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고려해서 정해주시면 돼요.
| 대표이사 급여가 낮을 때 |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 때 |
세금 부담 | 소득세 ↓ 법인세 ↑
| 소득세 ↑ 법인세 ↓
|
4대보험 부담
| 급여가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대표이사 급여가 낮을 때
대표이사의 소득이 적을수록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급여가 적어서 회사 돈(법인 자금)을 가져다 쓴다면 법인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해요.
2)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 때
법인이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셈이니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대표이사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해야 해요.
급여 금액이 달라지면 각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등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경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보수월액이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를 말해요.
💡 법인 대표나 임직원에게 상여를 많이 줄수록 법인세가 낮아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
세법에 따르면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가 법인의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할 때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아무리 법인 돈을 많이 지급해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이때 급여 지급 기준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정했거나 정관에 정해진 기준을 말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대표이사급여책정 #법인대표월급얼마 #법인임원상여기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의 수익을 사용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의 형태로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 법인 대표의 급여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순이익 등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아래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고려해서 정해주시면 돼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대표이사 급여가 낮을 때
대표이사의 소득이 적을수록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급여가 적어서 회사 돈(법인 자금)을 가져다 쓴다면 법인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해요.
2)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 때
법인이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셈이니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대표이사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해야 해요.
급여 금액이 달라지면 각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등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경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보수월액이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를 말해요.
💡 법인 대표나 임직원에게 상여를 많이 줄수록 법인세가 낮아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
세법에 따르면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가 법인의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할 때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아무리 법인 돈을 많이 지급해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이때 급여 지급 기준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정했거나 정관에 정해진 기준을 말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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