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를 덜 받거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한세,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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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만족하고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납부세액 또는 최저한세를 한도로 적용돼요.

따라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손실이 난 경우 등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할인 쿠폰과 적립금을 써서 물건을 공짜로 살 수는 있어도, 이미 결제 금액이 0원인데 적립금을 추가로 적용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처럼요.

*최저한세란 세액 공제나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에요.

온라인 쇼핑에 비유하자면 최소 결제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기업 규모에 따라 약 10% 내외)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시 1.

세액 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공제받기 전의 납부세액이 7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전부를 차감해서 3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원까지만 공제되어 최종 납부세액은 0원이 돼요.


예시 2.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경우의 납부세액은 3만 원이고 최저한세가 12만 원이라면?

차액인 9만 원이 아깝긴 하지만, 최저한세인 12만 원에 맞춰서 공제를 반영하게 돼요.



💡 세액공제 혜택은 그 해에 못 받으면 사라지나요?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어서 공제 혜택을 100% 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다음해로 미루는 이월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 내후년 등 10년간 이월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10년 뒤에 소멸되는 적립금이 쌓이는 것과 비슷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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