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갑자기 우편물이 왔어요. 어떡하죠? (직권에 의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부과 고지서를 받았을 때)


요즘은 크몽, 오투잡, 탈잉, 프립, 클래스101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플랫폼이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준 만큼, 이것이 사업소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에 꼭 필요한 과정을 간과하기도 쉬운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고, 뒤늦게 필요 이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자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 등록, 늦어도 이날까지는 해주세요!


첫 사업이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부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편이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도 하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우편물을 받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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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받았다면 이미 대응이 어려운 단계일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수습할 방법도 없이 판매 금액의 10% 가량을 고스란히 부가가치세로 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번 돈을 다 써버린 상태라면 곤란하겠죠.

부업이든 본업이든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꼭 제때 해주세요 😊

사업자 유형별 세금 신고 일정이 궁금해요!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겸업 금지라서 사업자 등록이 부담스러워요.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개인 명의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를 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 세무대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나요?

아무 준비 없이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보다는 일정 수수료를 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관리받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에요.

규모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