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신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1)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 2) 지사설치신고위임장 (Power Of Attorney)* 3)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및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내용 기재 4) 해당 외국 기업 대표자 여권 사본 5)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D-7 주재 비자 필수) 6) 국내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1)~3)은 본국 번역 공증 필요
💡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위의 필요 서류를 보내주시면
2. 외국환은행에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
3. 연락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요. (서류 준비 완료 후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소요)
💡 한국 지사에도 종류가 있나요?
한국 지사는 영리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업소(지점)와 연락사무소로 나뉘어요.
| 영업소(지점) | 연락사무소 |
사업자등록증 발급
| 가능
| 불가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대체)
|
등기 여부
| 필요
| 불필요
|
파이낸싱
| 가능
| 불가능
|
대외신인도
| 높음
| 매우 낮음
|
이익 발생 시
| 비과세
| 송금 불가
|
세무회계 처리
| 복잡
| 상대적으로 간편
|
💡 연락사무소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혜택이 있나요?
연락사무소가 지출한 비용의 10%는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외국법인사업자 국내설치 연락사무소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환급 대상 비용
1. 음식, 숙박 관련 지출 비용
2. 광고 용역 비용
3. 전력, 통신 관련 지출 비용
4. 부동산 임대료 관련 비용
5.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 비용
6.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 비용
#외국기업한국연락사무소설립 #해외법인국내연락사무소설치
💡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신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1)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
2) 지사설치신고위임장 (Power Of Attorney)*
3)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및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내용 기재
4) 해당 외국 기업 대표자 여권 사본
5)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D-7 주재 비자 필수)
6) 국내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1)~3)은 본국 번역 공증 필요
💡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위의 필요 서류를 보내주시면
2. 외국환은행에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
3. 연락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요. (서류 준비 완료 후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소요)
💡 한국 지사에도 종류가 있나요?
한국 지사는 영리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업소(지점)와 연락사무소로 나뉘어요.
💡 연락사무소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혜택이 있나요?
연락사무소가 지출한 비용의 10%는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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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비용
1. 음식, 숙박 관련 지출 비용
2. 광고 용역 비용
3. 전력, 통신 관련 지출 비용
4. 부동산 임대료 관련 비용
5.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 비용
6.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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