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간 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선고·결정 후 5년 이내에 중간 정산 신청 가능)
  • 임금 피크제 등의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기로 했을 때
  • 자연재해로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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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