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국외전출세(출국세)란?


💡 해외로 이주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해요.

국외전출세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해서 세금 회피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요.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2019년 국세징수법 5조 개정)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 저도 납부 대상인가요?

국외전출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출국하는 거주자를 말해요.

1)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2) 출국일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주주인 사람

대주주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 8 ①)


💡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해요.

1.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국 시 : 20% 단일세율

2.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 시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양도가액 : 출국일 기준 평가가액


💡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출국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납세관리인 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을 때만 발급 가능해요.


💡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국외 전출일로부터 5년 내에 한국으로 다시 전입해서 거주자가 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출국 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로 5년 내 입국해서 거주자가 된 경우

- 출국 후 5년 내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기존의 납부세액을 환급

소득세법 제118조의 17 제1호


💡 납부를 미룰 수도 있나요?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일 경우 10년) 이내에 실제로 양도하지 않는다면, 5년(국외유학일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국외전출세 #국외전출세기한 #국외전출세대상 #이민세금 #이민할때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