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확인서를 받게 하는 제도예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업종별해당년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②와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7억 5천만 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전문직사업자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자는 누구인가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하면 돼요.

② 의료비(15%), 교육비(15%), 월세세액공제(10% 또는 12%) 가능

③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시 반영 (120만 원 한도)
② 성실신고 수수료 전체를 필요경비로 반영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20만 원을 포함해 총 220만 원을 성실신고수수료로 지출하셨다면?


① 120만 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0만 원*60% = 120만 원 한도 내 전액)
② 77만 원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세액공제 (200만 원*35%*1.1, 과세표준 8,800만 원~1억 5천만 원 가정 시)
③ 2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공제 합계액이 217만 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 실제 부담금은 3만 원인 셈이죠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① 가산세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하실 종합소득세에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위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해요.

② 수시 세무조사 우선 선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기업의 실제 부담금이 크지 않으니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시길 권장해드려요!

성실신고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채널톡 1:1 상담하기






#종합소득세성실신고 #종소세성실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의무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혜택 #성실신고지원 #성실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가산세 #성실신고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