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 폐업 신고 후에는 보험료 조정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주세요.


2. 세무 신고


  • 원천세 신고 : 폐업 후 다음달 10일까지
  • 부가세 신고 :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 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
  • 소득세 신고 : (법인) 폐업 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 (개인) 폐업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3. 폐업 신고를 안 했을 때 불이익

①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돼요.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돼요. (구청에 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알아보기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예정 중인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폐업(예정자)를 위한 지원금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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