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경우 부가가치세 모의 계산을 통해 납부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란?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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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누르면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비교 화면이 나와요.
과세유형에 맞게 [직전 신고내역 불러오기] 또는 [직접계산]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세액계산 이용안내]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① 직전 신고내역 불러오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유형 전환 대상인 경우만 이용 가능
② 직접 계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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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경우 부가가치세 모의 계산을 통해 납부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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