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부가세 모의계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경우 부가가치세 모의 계산을 통해 납부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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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누르면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비교 화면이 나와요.


과세유형에 맞게 [직전 신고내역 불러오기] 또는 [직접계산]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세액계산 이용안내]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직전 신고내역 불러오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유형 전환 대상인 경우만 이용 가능

직접 계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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