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후에는 꼭 기억하세요!
1.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3. 인건비가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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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 신고, 휴업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2)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기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휴·폐업 신고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휴업(폐업)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사업자 등록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해야 하는 사업은 각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해주세요.

💡 직원 4대보험 상실 신고
폐업 신고 예정 중이라면 직원 사회보험 상실 신고도 진행해야 해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주세요.
근로자 퇴사일(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주시면 돼요 🙆🏻♀️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주세요.
💡 각 보험별 제출 시기
1. 국민연금 당연적용 : 폐업 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 제출
2. 국민연금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국민건강보험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와 증명 서류 제출
4.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해당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 시 1% 가산세)
폐업자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1)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폐업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창을 열어서 문의해주세요 🙋🏻♀️
채널톡 1:1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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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에는 꼭 기억하세요!
1.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3. 인건비가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 신고, 휴업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2)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기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휴·폐업 신고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휴업(폐업)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사업자 등록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해야 하는 사업은 각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해주세요.
💡 직원 4대보험 상실 신고
폐업 신고 예정 중이라면 직원 사회보험 상실 신고도 진행해야 해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주세요.
근로자 퇴사일(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주시면 돼요 🙆🏻♀️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주세요.
💡 각 보험별 제출 시기
1. 국민연금 당연적용 : 폐업 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 제출
2. 국민연금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국민건강보험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와 증명 서류 제출
4.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해당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 시 1% 가산세)
폐업자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1)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폐업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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