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밀을 지켜주는 <NDA 계약서>


업종에 따라 기업은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 또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경우, 
타인에게 절대 레시피가 공개되지 않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요😀


영업비밀은 기업활동의 생명선으로 유출되면 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때 기업의 비밀을 지키는 대표적인 수단이 NDA계약인데요.

이 NDA계약이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알아볼까요?




💡NDA란?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직역을 하자면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협정'이에요.

보통 기업 간의 구매계약, 인수합병, 기술 개발, 기술이전 등의 협업을 하기에 앞서 서로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약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 핵심 정보를 다루는 근로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목적기술이 제공되는 목적(이유)을 구체적으로 규정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범위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를 반드시 비밀정보에 포함
비밀유지의무비밀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고, 비밀 사용에 대한 제한범위를 기술
위반 시 배상
기술 수령자의 비밀유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책임 명시
권리의 귀속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 


이 외에도 사용기간, 비밀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대가 및 지급방법, 
제공방법 및 일자, 반환 및 폐기 방법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2)


💡비밀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죠?

① 기밀로 간주될 정보의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해요.
②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등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하든 그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포함해야 해요.
③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적절하나 특정 문서 또는 공개할 데이터와 같이 더 좁은 정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단,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돼요.


💡비밀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①부과되는 의무 또는 지속되는 기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해요.
②또한 그 이후의 비밀 유지 의무의 존속기간을 따로 두어 자료의 폐기, 반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불상사로 인해 
    정보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해야 해요.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꼭 작성해야 할까요? 

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해요.
②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정하면 좋겠지만 과도하면 법원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개인이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직원도 NDA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민감하고 기업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해요.
개인이 작성하고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샘플로 체결하거나 별도로 법률 검토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개인이 작성한 내용에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거나 비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NDA계약이 문화로 정착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문화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2021년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를 방지하고자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하도급법 제12조의3)


따라서 만일을 대비한 관련 서류는 철저히 준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치만 작은 기업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수임하여 작성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마련이에요.
이런 기업을 위해서 
기술보호울타리에서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비밀유지협약서의 작성방법 및 예시와 표준계약서 양식, 가이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