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잦은 실업,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된
예술 직업인들을 위해 2020년 1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덕분에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휴직 및 실업 상태에서도 생활 안정을
보장받으며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예술인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으로 구분돼요.
단기예술인 |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적용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 |
단,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이 있어요!
✔ 연령제한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15세 미만인 자
※ 단,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반드시 필요
✔ 소득제한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일 때 해당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혜택에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있어요.
| 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 |
의미 |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 | 임신·출산(유산·사산)으로 예술 활동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휴식을 보장해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조건 | 1.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 2. 이직의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 X 3.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총합 9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2.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 X |
지원내용 | 1.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2.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 | 1.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보수액만큼 지원 단, 출산(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보수액만큼 지원 2. 출산전후급여액(월 기준)의 상한액은 210만 원, 하한액은 60만 원 |
💡보험료는 얼마씩 납부해야하나요?
보험료는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 차이가 있어요.
단기예술인 | 일반예술인 |
총 보험료 = 계약금액 × (1-필요경비율) × 보험료율 |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월평균소득 × (1-필요경비율) × 보험료율 |
▶필요경비 및 요율 안내 : 필요경비 25%, 보험료율 1.6% |
여기서 잠깐!
①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균등 분담해야 해요.
②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해야 해요.
💡어디서 가입하면 되나요?
1. 먼저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해요.
2.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해요.
3.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은 가입하는 방법이 달라요!
▶단기예술인 : 한번만 신고해도 되지만 계약기간이 서로 다른 달에 걸쳐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두 번 신고해요.
▶일반예술인 : 매달 신고해야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상실신고 필요해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된 지원이 있나요?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대상과 지원수준, 기간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의미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
대상 | ▶사업주 :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업 ▶예술인 : 규모 제한 없이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업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일 이후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소급적용 불가) |
💡Q&A
Q1) 예술인이 복수의 계약을 수행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로 다른 사업주와 했을 때,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해요.
각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술인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 우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Q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가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A2)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 계약기간,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 노무제공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해당 기간의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추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관련 당사자 사이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서면 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간이 계약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Q3) 월평균소득과 월평균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월평균소득 : 전체 소득(총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에서 필요한 경비(25%)를 제외한 금액
단,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 단 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예술인의 기준보수액인 월 80만 원을 적용해요.
Q4)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계속 회피하고 있어요. 관련 처벌 법규가 있나요?
A4) 「예술인 복지법」제4조 4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많은 예술인들을 위한
신문고, 심리상담지원, 주거공간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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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잦은 실업,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된
예술 직업인들을 위해 2020년 1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덕분에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휴직 및 실업 상태에서도 생활 안정을
보장받으며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예술인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으로 구분돼요.
단,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이 있어요!
✔ 연령제한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15세 미만인 자
※ 단,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반드시 필요
✔ 소득제한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일 때 해당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혜택에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있어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휴식을 보장해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 이직의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 X
3.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총합 9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2.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 X
2.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
단, 출산(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보수액만큼 지원
2. 출산전후급여액(월 기준)의 상한액은 210만 원, 하한액은 60만 원
💡보험료는 얼마씩 납부해야하나요?
보험료는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 차이가 있어요.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월평균소득 × (1-필요경비율) × 보험료율
여기서 잠깐!
①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균등 분담해야 해요.
②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해야 해요.
💡어디서 가입하면 되나요?
1. 먼저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해요.
2.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해요.
3.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은 가입하는 방법이 달라요!
▶단기예술인 : 한번만 신고해도 되지만 계약기간이 서로 다른 달에 걸쳐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두 번 신고해요.
▶일반예술인 : 매달 신고해야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상실신고 필요해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된 지원이 있나요?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대상과 지원수준, 기간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Q&A
Q1) 예술인이 복수의 계약을 수행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로 다른 사업주와 했을 때,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해요.
각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술인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 우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Q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가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A2)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 계약기간,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 노무제공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해당 기간의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추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관련 당사자 사이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서면 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간이 계약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Q3) 월평균소득과 월평균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월평균소득 : 전체 소득(총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에서 필요한 경비(25%)를 제외한 금액
단,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 단 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예술인의 기준보수액인 월 80만 원을 적용해요.
Q4)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계속 회피하고 있어요. 관련 처벌 법규가 있나요?
A4) 「예술인 복지법」제4조 4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많은 예술인들을 위한
신문고, 심리상담지원, 주거공간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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