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이 때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조합원은 낼 이자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조합 입장에서 대신 납부한 이자는 비용일까요? 미래의 청산금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향후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얻을 이익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미리 분배하는, 일종의 '선배당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자비용 × 일반분양비율 × 15.4%(배당소득세율) 만큼을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조합이 이자를 우선 부담한 뒤, 입주할 때 조합원 분담금에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조합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이 때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조합원은 낼 이자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조합 입장에서 대신 납부한 이자는 비용일까요? 미래의 청산금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향후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얻을 이익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미리 분배하는, 일종의 '선배당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자비용 × 일반분양비율 × 15.4%(배당소득세율) 만큼을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조합이 이자를 우선 부담한 뒤, 입주할 때 조합원 분담금에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조합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