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 본사에서 한국에 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세액공제·감면 대상일까요?
외국 기업의 한국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세액공제 및 감면은 기본적으로 내국 기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위치하더라도 실질적 관리 장소가 외국에 있다면 외국 법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실질적 관리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실질적 관리 장소란 사업의 관리 및 사업과 관련한 주요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즉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곳, 주요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곳, 그 외에도 주된 소득 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해요.
위 기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 연락, 시장 조사 등 사업의 보조적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려워요.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지만,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은 법인 성격상 외국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받기 어려워요.
💡 외국 본사에서 한국에 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세액공제·감면 대상일까요?
외국 기업의 한국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세액공제 및 감면은 기본적으로 내국 기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위치하더라도 실질적 관리 장소가 외국에 있다면 외국 법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실질적 관리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실질적 관리 장소란 사업의 관리 및 사업과 관련한 주요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즉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곳, 주요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곳, 그 외에도 주된 소득 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해요.
위 기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 연락, 시장 조사 등 사업의 보조적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려워요.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지만,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은 법인 성격상 외국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받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