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인데,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세요?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함께 알아보실까요? 🙂


1. 유리한 경우

공장(건물 및 토지), 사옥, 자동차 등 취득세가 높은 자산이 많다면 포괄양수도를 권해드려요.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자산을 넘기기만 했는데도 취득세를 1억 원 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포괄양수도의 이점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좋을수도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2. 불리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법인 전환이 불리할 수 있어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 특히 대표님이 청년이라면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고 계실 텐데, 법인으로 전환하신다면 이런 혜택을 포기해야 할 수 있거든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참여시켜 배당하시려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괄양수도 시 주주로 편입되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미성년자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로 등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고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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