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세금을 신고할 때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입력하면 좋지만, 미처 입력하지 못했거나 환급세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따로 환급계좌를 등록해주셔야 해요.
환급계좌 등록 및 변경 업무는 세무대리인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해주셔야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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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환급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환급금 상세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기간과 조회구분을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회기간은 현재 날짜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구분은 미수령과 1년 경과 미수령 중 기간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아래에 조회 결과가 나와요.
이제 환급계좌를 등록하기 위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눌러주세요.

세목, 계좌 개설 은행, 계좌번호를 선택 및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아래 계좌정보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모든세목을 선택할 경우 모든 국세 환급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돼요.
또는 아래 예시처럼 세목별로 계좌를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환급 계좌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실 때는 [변경 및 해지]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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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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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래 예시처럼 세목별로 계좌를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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