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 계약을 하면 장부 작성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아마 많은 분께서 "당연히 계약일(또는 계약한 달)부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장부 작성을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해요 🙂
기장이 뭐예요?
💡 장부 작성은 보통 언제부터 해요?
사업 초기에는 기장의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매출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나, 세무를 잘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실 때쯤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곤 해요.
이때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장부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①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아직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신 내역이 있다면 그때부터 장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적은 비용도 꼼꼼히 관리해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든요 😊
② 장부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달부터
사업은 한창 진행 중인데 과거에 손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장부 작성을 권해드려요.
또한 인건비 신고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연초부터 장부 작성을 권해드릴 수 있어요.
장부 작성은 특정 연도 중간부터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으셨거나 고정자산,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통 과거 장부의 소급 작성을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장부가 있다면 과세자료 해명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 그럼 필요에 따라 과거 장부도 작성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기장대리 계약 시점과는 무관하게 과거분 장부까지 작성해드려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필요에 따라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자료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대표님의 절세를 돕기 위한 과정이니 부담없이 요청해주세요!
*계약일보다 과거 시점의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월에 첫 달 무료 서비스를 적용한 후 다음달부터 세무대리 수수료가 부과돼요.
예시) 3월에 계약했으나 1월부터 장부를 작성할 경우, 1월 무료 적용 후 2월부터 수수료 부과
기장 계약을 하면 장부 작성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아마 많은 분께서 "당연히 계약일(또는 계약한 달)부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장부 작성을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해요 🙂
기장이 뭐예요?
💡 장부 작성은 보통 언제부터 해요?
사업 초기에는 기장의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매출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나, 세무를 잘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실 때쯤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곤 해요.
이때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장부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①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아직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신 내역이 있다면 그때부터 장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적은 비용도 꼼꼼히 관리해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든요 😊
② 장부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달부터
사업은 한창 진행 중인데 과거에 손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장부 작성을 권해드려요.
또한 인건비 신고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연초부터 장부 작성을 권해드릴 수 있어요.
장부 작성은 특정 연도 중간부터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으셨거나 고정자산,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통 과거 장부의 소급 작성을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장부가 있다면 과세자료 해명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 그럼 필요에 따라 과거 장부도 작성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기장대리 계약 시점과는 무관하게 과거분 장부까지 작성해드려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필요에 따라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자료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대표님의 절세를 돕기 위한 과정이니 부담없이 요청해주세요!
*계약일보다 과거 시점의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월에 첫 달 무료 서비스를 적용한 후 다음달부터 세무대리 수수료가 부과돼요.
예시) 3월에 계약했으나 1월부터 장부를 작성할 경우, 1월 무료 적용 후 2월부터 수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