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란?
수입 금액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예요.
202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②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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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등록 대상이라면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만큼 2022년 6월 30일까지 꼭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수입 물품 총액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수입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원한다면 등록할 수 있어요.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방법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 등록부호 유효기간은?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3년간 유효해요.
💡 등록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관세나 국세가 체납된 경우 등에는 등록이 어려워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관세청에서 고시한 아래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구매대행업자등록제 #구매대행업자등록부호 #구매대행세관등록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란?
수입 금액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예요.
202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②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의무 등록 대상이라면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만큼 2022년 6월 30일까지 꼭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수입 물품 총액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수입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원한다면 등록할 수 있어요.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방법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 등록부호 유효기간은?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3년간 유효해요.
💡 등록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관세나 국세가 체납된 경우 등에는 등록이 어려워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관세청에서 고시한 아래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구매대행업자등록제 #구매대행업자등록부호 #구매대행세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