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일지가 뭐예요?


차량운행일지란 차량 사용 일자와 사용 내역을 작성하는 양식이에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운행 기록은 차량별로 작성·비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배포한 양식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손금 인정 금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 사용 비율

업무 사용 비율 = 승용차별 운행 기록상 업무용 주행 거리 / 총 주행 거리



*2016년 이후에 취득하는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5년에 걸쳐 균일하게 상각한다는 뜻이고, 상각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손금불산입, 유보)


아래 예시와 같이 업무 수행 및 직원 복리후생, 거래처 접대 등을 목적으로 한 사용했을 때는 업무용 사용 거리로 인정해요.


  • 제조·판매 시설 등 사업장 방문
  •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접대 목적 포함)
  • 회의 참석, 판촉 활동
  • 직원 경조사 참석
  • 출퇴근


b4566c9049ec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