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해외 직구 관련 Q&A


💡 해외 직구한 물건을 국내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한 물건을 판매하면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에 해당해요.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액면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사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판매 목적으로 반입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꼭 수입 신고를 해주세요.


💡 국내 업체에 송금한 내역은 인정되지 않나요?

국내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하실 때도 수입신고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실제 거래자 명의로 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 대금 지급만 국내 송금으로 이뤄졌다면, 외화 송금증이 아닌 국내 송금 내역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세부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상담을 권해드려요. (국번 없이 ☎️ 125)


🚨 구매대행업 통관 주의사항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셨다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달라'는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시는 입장이라면, 구매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통관을 진행해주시면 돼요.

해외구매대행업이란?(소명 자료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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