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vs.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발급 의무는 달라요.

해마다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 개시와 동시에 가맹점에 가입하고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가맹점 가입 의무와 발급 의무를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어요.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2019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①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또는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수입금액 무관)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소비자상대업종의 구체적인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가맹점 가입 의무(해당 업종 등) 자세히 보기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조건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소비자상대업종(=소비자 요청 시 의무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거래 금액이 단 1원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 해요.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발급 거부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 모두 가산세 대상

*건당 거래 금액 5,000원 미만은 가산세 제외


의무발행업종(=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급)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일 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돼요.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발급 의무(의무발행업종 등)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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