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꼭 확인하세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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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건물을 임차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의 미납 세금이에요.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내놓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미납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예요.


💡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발급 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세금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

건물주가 체납 중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미납 국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거에는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요.


개선 전개선 후
신청 시기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기간 시작일

신청 장소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전국 세무서
임대인 동의반드시 필요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 동의 필요
보증금 1,00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후 열람 시 동의 불필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단,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고
  •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열람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다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돼요.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주세요.

임대인 동의를 받았다면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동의 없이 신청할 때는 서명란을 비워두세요.

기본적으로는 임차 예정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임차 예정자의 가족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하고, 법인 직원이라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주택 및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한해 국세뿐 아니라 미납 지방세도 열람할 수 있어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돼요.

이때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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