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해야 하나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납부할 세금도 없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는 임대차현황을 신고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기초 자료가 되기에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0.5%)가 부과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굉장히 간단한 세금신고이므로 다음 연도 2/10까지 잊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