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요건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본인 | X | X | X |
|
| 배우자 | X | O | X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O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O | X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O | O | O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O |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단,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자녀 등)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에요.
💡 소득금액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 소득 구분 | 소득금액 요건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외의 소득 |
O
| X | 총급여 ≤ 500만 원 |
O
| O
| 소득금액 ≤ 100만 원 |
| X | O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 ①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소 계 | 위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 |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인 양도소득금액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①+②+③) |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 실무적 판정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기 힘들어요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공제 #연말정산기본공제 #연말정산공제대상자 #연말정산공제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만 20세 이하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자녀 등)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에요.
💡 소득금액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근로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실무적 판정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기 힘들어요 😥
#연말정산공제 #연말정산기본공제 #연말정산공제대상자 #연말정산공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