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궁금해요.


💡 기본공제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XXX
 배우자XOX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O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XOX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OO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XOOO
 위탁아동만 18세 미만O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단,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자녀 등)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에요.


💡 소득금액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소득 구분소득금액 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 외의 소득
O
X총급여 ≤ 500만 원
O
O
소득금액 ≤ 100만 원
XO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소득종류소득금액 계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위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①+②+③)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실무적 판정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기 힘들어요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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