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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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 주머니에서 먼저 돈이 나가죠.

그렇다면 회사는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 환급금 지급 주체 = 회사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동일해요.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서 납부세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하면 돼요.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 환급세액만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 지급 방법

✔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법

3월, 4월 등 연말정산 이후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세액만큼 차감해요.

환급세액이 다 소멸되면 그때부터 다시 원천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겠죠?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처럼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 환급 신청해서 받는 방법 (30일 이내 환급)

환급세액이 크면 현금 유동성을 위해 일단 환급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환급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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