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요?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 과세표준을 조금만 낮추면 세율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기도 해요.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총급여액의 25%)은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기도 해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확인하기


공제항목맞벌이 배우자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자녀세액공제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손자녀를 공제 대상에 포함(조손 가정)
보험료세액공제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낼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세액공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세액공제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능
기부금세액공제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카드대금 결제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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