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분납 기준이 궁금해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 원천세 분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개인별 1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분납할 수 있어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 급여 지급 시에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해요.

반기별 납부자는 분납 기간(3월 10일~5월 10일)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분납 기간이 따로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3개월에 걸쳐 각각 2월, 3월, 4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할 때 분납해요.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보자면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납부하는 셈이에요 💁🏻‍♀️


💡 분납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을 표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회사는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납 명세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해요.

명세서에 분납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도 있어요.

아래의 분납 명세서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분납 명세서에 분납 금액을 반영하면 아래와 같아요.


💡 분납 중에 퇴사하거나 폐업하면?

분납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해당 시점에 남은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해요.


💡 지방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원천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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