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란?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란?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제도예요.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돼요.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신청하면 다음해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돼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도 무방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개인 아이디 사용 불가)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민원명 찾기에 반기별납부를 입력하고 조회해주세요.

민원 사무명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찾아 [인터넷신청]을 눌러주세요.


💡 반기별 신고 시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돼요.


반기별 납부 사업자가 매월 신고·납부로 변경할 때는 포기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할 때와 동일한 홈택스 메뉴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포기 신청을 찾아 [인터넷신청]을 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해요 🙆🏻‍♀️


😀 세무 용어

원천징수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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