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대상인가요?


2e1bcd1f5ab1b.jpg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귀속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보유 주택 수월세보증금 등
1주택비과세
(공시가 및 소재지 확인 필요)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2주택과세간주임대료 과세
(면적 및 기준시가 확인 필요)
3주택


💡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요.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주택 수에 반영하고, 지분이 동일하다면 합의하에 한 사람의 소유 주택 수에 반영해요. 

공동소유 주택 중 본인 지분의 임대수입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용 건물과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작거나 사업용 건물 면적과 동일하다면 해당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 1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기준시가(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거나 해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1주택자여도 월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요.


💡 간주임대료가 뭐예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부수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이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합계액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간주임대료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차감해요.

정기예금이자율은 2022년 귀속 1.2%에서 2023년 귀속 2.9%로 상향되었어요. 2024년 귀속 3.5% , 25년 귀속(2025년 3월 21일 이후 공급분부터) 3.1%로 추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 2주택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과세인가요?

2026년 귀속 이후에는 2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2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주거 전용 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다만 해당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해요.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주택수산정방법 #월세수입과세 #간주임대료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