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동업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가족과 동업 시 유의사항)


두 명 이상의 대표자가 공동 사업을 하면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보통은 세금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동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라면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때 특수관계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을 의미하므로 가족과 동업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 공동 사업 합산 과세가 뭔가요?

공동 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공동 사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합산 과세는 아래 조건 순서로 적용돼요.


  • 손익분배비율이 높은 쪽
  •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합산 과세는 아래에 해당할 때 이루어져요.

1) 공동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사업의 종류, 소득 금액의 내역, 지분 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 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2) 공동 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 상태 등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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