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


2013년 이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전부 과세되었어요.

2014년~2018년에는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었고요.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분부터는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돼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취지, 과세 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국세청 블로그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

주택임대소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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