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가 뭐예요?


💡 소액부징수란?

세금이 적을 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에 해당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

그럼 각 세금 종류에 따른 소액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 원천징수 소득세 1천 원 미만 (*이자소득 제외)
  •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 원 미만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50만 원 미만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방소득세 2천 원 미만 (특별징수분 제외)
  • 재산세 세액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
  • 일용직 급여 일당 18만 원을 월 1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1천 원 미만)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또한, 24년 7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는 대통령으로 정한 사업소득

즉,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적용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세금이 발생하면 내야 한다는 뜻!


하지만 법인 소액부징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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