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해요.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해요.
중간예납은 예상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예요 💁🏻♀️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8월 말까지 아래와 같이 납부하게 돼요.
- 전년도 납부 세액이 있다면 납부 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고
- 전년도 납부 세액이 없다면 1월~6월 손익을 기준으로 가결산 및 신고·납부해요.
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 안내
개인사업자는 11월 말까지 아래와 같이 납부하게 돼요.
-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있었다면 세무서에서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없었어도 해당연도 중간예납기간(11월 1일~11월 30일)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 안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제 종합소득을 토대로 신고했을 때의 세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직접 신고·납부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 있어요 😊
홈택스 납부세액 조회 방법
💡 중간예납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신설 법인, 신규 개인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소액부징수가 뭐예요?
#개인사업자중간예납 #법인사업자중간예납 #법인중간예납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종소세중간예납 #법인세중간예납 #중간예납고지서 #홈택스
💡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해요.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해요.
중간예납은 예상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예요 💁🏻♀️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8월 말까지 아래와 같이 납부하게 돼요.
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 안내
개인사업자는 11월 말까지 아래와 같이 납부하게 돼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 안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제 종합소득을 토대로 신고했을 때의 세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직접 신고·납부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 있어요 😊
홈택스 납부세액 조회 방법
💡 중간예납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신설 법인, 신규 개인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소액부징수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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