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등기 임원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궁금해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경우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자이거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임어업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 등기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궁금해요.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판단하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매일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경우
  • 대표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나 산재보험 적용 등 실제 혜택을 신청할 때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대표자의 직계 가족 역시 원칙적으로는 가입 제외 대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증빙 서류로는 출퇴근 장부, 업무 일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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