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임차인들의 월세액공제로 인하여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세를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
- 3주택 이상이면서, 3채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 비소형주택/소형주택, 주택 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고대상인지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 해외 주택의 월세수입 : 주택 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1주택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시가 12억 이하인 1주택자는 종합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2주택 이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2.2/10,000이 부과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안 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0.5%)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안 했다면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0.2%)까지 발생합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임차인들의 월세액공제로 인하여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2.2/10,000이 부과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안 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0.5%)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안 했다면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0.2%)까지 발생합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