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세금 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으로 번 소득, 세금 안 낼 수도 있을까?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세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으세요.

임대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크시다면 한 번쯤 "세금신고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세금신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걸까?" 같은 의문을 품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임대업 세금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필요로 하는 정보라는 거겠죠!

오늘 게시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우선 '신고 안하면 모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통한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 그리고 2) 세입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서 기존에 임대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과세대상으로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1)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임대차 신고란, 말 그대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 사실이 신고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겠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류가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중개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분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과세를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2) 월세 세액 공제

임대차 신고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에도 임대소득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들을 통해서인데요.

5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월세의 17%를, 급여가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5%를

무려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득구간에 포함되는 월세 거주자라면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특히나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할 때 임대하시는 분의 동의가 필요 없기에 임대사업자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소득사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능성들을 생각해보면 당장은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해도 국가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를 숨기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훨씬 더 큰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신고를 안 한 것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신고를 꼭 하라고 권고드리는 걸까요?

물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꼭 세금신고가 필요하지만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가 있어요.


1.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이 발생할 경우, 먼저 사업자분께서는 미신고된 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2. 뒤이어 국가에서 사업자인 임대인분께 과세 예고 및 과세 통지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득을 숨겼거나, 숨긴 규모가 크거나 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3. 세무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세무조사의 단계까지 가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인터넷 상의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각 사안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아요. 

세법과 세무서의 판단, 그리고 신고내역 등 작은 요소에 따라서도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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