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인수할 때 양수인이 주는 권리금,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 평가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어떠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인
1. 부가가치세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X → 세금계산서 발행X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O → 세금계산서 발행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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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
- 영업권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 소득금액의 22%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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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예시)
o 권리금 1,000,000원 - 필요경비 (60%) 600,000원  = 소득금액 400,000원
o 400,000 X 22% = 88,000원 또는 1,000,000 X 8.8% = 88,000원
3. 양도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와 함께 권리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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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1. 기타소득 원천징수
-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줄 때 권리금×(1-60%)×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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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권 상각
- 영업권은 양수인의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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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인수할 때 양수인이 주는 권리금,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어떠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2. 기타소득
계산식 예시)
o 권리금 1,000,000원 - 필요경비 (60%) 600,000원  = 소득금액 400,000원
o 400,000 X 22% = 88,000원 또는 1,000,000 X 8.8% = 88,000원
3. 양도소득
1. 기타소득 원천징수
2. 영업권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