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영업권에 대한 세무 처리

사업을 인수할 때 양수인이 주는 권리금,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 평가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어떠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인

1. 부가가치세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X → 세금계산서 발행X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O → 세금계산서 발행O


2. 기타소득

  • 영업권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 소득금액의 22%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정산합니다.

                  계산식 예시)    

                      o    권리금 1,000,000원  -   필요경비 (60%)  600,000원  = 소득금액 400,000원

                      o    400,000  X  22% = 88,000원    또는 1,000,000  X  8.8% = 88,000원


3. 양도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와 함께 권리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수인

1. 기타소득 원천징수

  •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줄 때 권리금×(1-60%)×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영업권 상각

  • 영업권은 양수인의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