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무조건 공제 반영해야 하나요?

결손금 공제 기본 개념 확인하기

결손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통산 과정을 거쳐요.

만약 납세자가 사업장을 여럿 운영 중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고려해서 결손금 공제를 반영해요.

아직 소득이 안정되지 않아서 이월결손금을 이듬해나 그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더라도 결손금은 그때그때 최대한 반영해야 해요.

특정 해, 특정 금액을 선택적으로 반영해서 소득 구간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도록 말이죠.

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할 수 없어요.


  • 이월결손금 공제의 잘못된 예

2018년 결손금 -2,000만 원 (다음해로 이월)

2019년 이익 4,000만 원 (이월결손금 미반영)

2020년 이익 5,000만 원 (이월결손금 1,000만 원만 반영)



  • 이월결손금 공제의 바른 예

2018년 결손금 -2,000만 원 (다음해로 이월)

2019년 이익 4,000만 원 → 이월결손금 전액 반영하여 이익 2,000만 원으로 신고

2020년 이익 5,000만 원 → 이월결손금 없이 그대로 신고



결손금, 이월결손금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어요.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소득금액 범위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와 공제 금액을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