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하는 방법

양도소득세와는 또 다른 종합소득세 주택 수 계산법!

주택 수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내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알 수 있겠죠?



과세 대상


기준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였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양도세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랍니다.😥



주택 수 합산

1. 부부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

1.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2.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합의하여 그 중 1명을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주택으로 봅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① 세법상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경우

②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오피스텔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임대주택 수 계산 방법이 양도소득세, 취득세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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