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과거 명칭이에요.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예요.

기장이 뭐예요?


💡 무기장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장 의무에 따라 가산세 적용 방법이 달라져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해요.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③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돼요.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이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①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② 해당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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