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기장 가산세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과거 명칭이에요.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예요.
기장이 뭐예요?
💡 무기장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장 의무에 따라 가산세 적용 방법이 달라져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해요.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③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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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돼요.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이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①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② 해당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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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월 기장할 때의 장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세무대리인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장점 알아보기
#무기장가산세 #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을안했을때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과거 명칭이에요.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예요.
기장이 뭐예요?
💡 무기장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장 의무에 따라 가산세 적용 방법이 달라져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해요.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돼요.
이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①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② 해당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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